무주군, 설천면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100% 감면

무주군청사/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무주군청사/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무주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로,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할 집중호우 피해주민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바로처리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신청인들은 호우피해 사항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사실확인서는 읍‧면장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송규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 팀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재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관련 홍보와 신청‧접수‧처리에 집중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7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6개 읍면 곳곳에 공공시설물과 농작물 등 291건, 46억6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무주군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