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줬냐" 3년간 교사 괴롭힌 부모…교총 “경찰, 수사 신속히"

전북교총, 신속수사 촉구 “지금도 여전히 교권침해”
서거석 전북교육감 첫 대리고발…경찰 “진술, 자료 엇갈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전주=뉴스1) 임충식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교원단체가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리고발을 한 지 4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교총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4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A 씨를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면서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해당 학부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는 교육감 대리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고 있다. 실제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여전히 반복적인 악성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면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학부모의 조속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 4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에서는 A 씨가 처음이었다.

학부모 A씨는 일명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렸던 교권침행행위의 당사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B교사가 자신의 아이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교권 침해가 아니다’는 교육당국의 결정에 반발, 소송까지 제기했다. B씨를 아동학대로 고발까지 했다.

이후 B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도 벗게 됐다.

하지만 A씨의 고발과 민원은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B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A 씨를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전주덕진경찰서는 현재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양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도 계속 제출되고 있는 만큼,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A 씨는 △지난 2016년 상벌점제가 전면 폐지됐음에도 B 교사가 레드카드를 준 점 △학생인권심의원회 등 다수의 유관기관에서 B 교사의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점 △B 교사의 행위가 아동의 인격권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인 점 △레드카드를 받은 자녀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근거로 교육감의 대리고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진술이나 자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언제까지 끝낼지 확답하기 힘든 상황이다. 양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유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