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포르쉐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 4명, 징계위 회부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음주‧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미흡한 초동조치로 논란이 됐던 경찰관들이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위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은 총 4명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를 들이받은 포르쉐 운전자 B 씨를 병원에 혼자 보내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가운데 A 팀장은 당시 '코드1'이 발령됐음에도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들은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인 B 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이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사고조사를 위해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B 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 때문에 결국 B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3시03분께 이뤄졌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B 씨가 음주측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술(맥주)을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51%인 '면허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제시한 수치보다 더 낮은 0.036%이었다.

검찰은 B 씨가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했고,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 팀장의 경우 현재 다른 지구대로 전보조치가 된 상황"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