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 54개사, 피해액 147억3000여 만원
도, 도내 피해 기업 최소화 총력…소송 시 법률 지원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지역 ‘티메프’ 피해 기업 및 피해액이 150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도 위기 및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도는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날(5일) 기준 도내 피해 기업은 54개사, 피해액은 147억3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 사업 관련 입점 기업은 46개(62억7000만원), 개별 입점 기업은 8개(84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도는 피해 기업을 위한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난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10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자금을 신설한다. 기업별 각 최대 3억원과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직·간접 피해 기업 전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정량평가 절차 생략) 한다.
또 중소기금 육성자금 이용기업 중 원금 상환이 도래하거나 상환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의 거치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한다. 대출자금 대환에 있어서도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금리의 2%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증기간은 1년(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이다.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은 연 0.9%로 1년간 연 2.0%의 이차보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경비 10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산출 절차를 생략(연체 여부는 확인)한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북 거주 소비자 상담건수는 251건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여행, 숙박, 항공권 관련 피해로 파악됐다. 도는 집단소송이 이뤄질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피해 기업의 재고 판매 등을 위한 판촉 행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내 중소기업 입점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 기관 및 시군 등과 협업하고 있다”면서 “지속적 피해현황 모니터링 및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법률 자문지원, 농식품 소비 촉진 판촉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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