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한 마리 출하, 200만원 적자'…부안군의회, 한우산업 지원법 촉구

전국 35만 마리 초과 사육, 한우농가 지원대책 절실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부안군의회 제공)2024.7.31/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이강세 의원은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과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부안군 760여 한우 농가는 물론 전국적인 한우농가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국내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300만 마리로 2024년 3월 기준 전국 한우 사육 두수는 약 335만 마리에 이르러 35만 마리 초과 사육으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한우(1+ 등급) 도매가격은 ㎏당 1만 5387원으로 전년 대비 9.5%, 평년 대비 21% 하락했으며 반면 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상 크게 증가해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 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한우농가의 깊은 한숨을 외면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전 자금지원과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