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구매한 대마 판매한 30대…흡연·섭취도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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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마약류(대마)를 판매하고 흡연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대마 52.33g을 판매해 867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섭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음악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B 씨와 "마약류를 매매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누자"고 공모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를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입했으며, 이를 판매하기 위한 메뉴판을 제작했다. A 씨는 B 씨가 구매한 마약을 수거하고 이를 재차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A 씨는 마약 판매자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주택가 화단이나 양수기함 등에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했다. 대마 구매 과정에서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종류와 전자지갑을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를 홍보했으며, A 씨는 구매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B 씨가 제작한 메뉴판을 보여준 뒤 판매를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찹쌀과 녹차, 브라우니 가루를 혼합해 만든 대마 합성물을 여러 차례 섭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매매하고 흡연·섭취해 그 범행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공범 및 매수자들에 관한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가족이 치료와 재범 방지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