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유예‧감면 지원'

9일 전북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한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에서 한 농민이 연일 내린 비로 인해 물에 잠긴 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9일 전북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한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에서 한 농민이 연일 내린 비로 인해 물에 잠긴 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재민 구호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6개월간 징수 유예를,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2년 안에 대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와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