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제한' 준수사항 무시한 40대 가석방 취소 신청

군산보호관찰소 전경./뉴스1 DB
군산보호관찰소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보호관찰 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가석방 취소위기에 내몰렸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는 '음주 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A 씨(43)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 6개월간 수감됐다. 이후 2024년 5월14일 가석방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보호관찰 조건은 '전자장치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가석방 당일 보호관찰관이 실시한 불시 음주 측정검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였다.

또 A 씨는 지난 27일에도 집 밖을 벗어나 유흥지에서 체류하다 적발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총 3차례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 씨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 씨는 남은 수감 기간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

조영술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