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서

전북자치도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전북자치도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관내 거주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은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신청 대상자 기준은 무주택자 임차인이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납부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희망 무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군청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무주택 임차인의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