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익산시청 압수수색…정헌율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종합)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전북자치도 익산시를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익산시청 교통관련 부서 등 사무실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가량 이뤄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헌율 시장이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맞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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