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군산 2개 면·무주 3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전북자치도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등 복구에 총력 대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호우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산북천 제방유실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7.24/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지난 15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데 이어 익산시와 군산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됐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한 익산시 전 지역과 군산시 2개 면(성산면·나포면), 무주군 3개 읍·면(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호우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중앙합동피해 조사 결과 8~10일 집중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만3488건 등 583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가 국비로 지원돼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호우 피해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피해 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가 정부 개선복구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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