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피의자심문 앞두고 도주 '완주 전세 사기' 피의자 지명수배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한 '전북 완주 전세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 씨(55)를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의 한 부동산 임대법인 운영자인 A 씨는 시공사 대표 B 씨 등과 함께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5년간 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로 전세 계약을 체결,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총 585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액은 58억70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A 씨는 지난 6월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은 이미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A 씨에 대해 지명수배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완주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 B 씨 등 10명을 기소했다. 10명 가운데 범행이 무거운 3명은 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B 씨는 임대법인 운영자 C 씨(60)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를 임대하는 등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임대한 아파트는 부동산담보신탁 대출로 인해 이미 소유권이 금융기관 등 수탁사에 이전돼 임대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무허가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B 씨 등은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담보신탁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은퇴한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검·경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