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선처해 달라"

항소심서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 성실히 살아가겠다"
검사 "원심파기, 징역 3년 선고해 달라"…선고 9월5일

전주지방법원/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파기해 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다른 기자 공갈 사건과 비교해 봐도 그 형이 너무 무겁다고 사료된다. 여러 양형 인자를 고려해 보면 통상적인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 이르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모든 경위를 살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번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세심한 자세로 성실히 묵묵히 살아가겠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5일에 열린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 공무원 B 씨를 협박해 광고비를 뜯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기자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청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공무원 B 씨를 협박, 총 22차례에 걸쳐 26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공갈과 강요했다. 이러한 행위는 직업 윤리적으로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