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피해 농수산물 보상"…이원택,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 김재수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도입돼 많은 농어민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품목과 가입 가능 지역의 한계로 인해 가입률이 2022년 기준 전체농가의 50.2%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 피해 발생과 보상 정도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점은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5년→3년) △재해보험 미개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촉진 △재해보험심의회 위원 중 생산자단체 대표 및 추천 비율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 시 인센티브 제공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자연재해로 인해 누적된 손해액의 경감 비용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이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국내산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농어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