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성윤 의원, 헌법소원 제기

이성윤 국회의원(오른쪽 세번째)과 전주을 시도의원들이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광법이 위헌이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7.11/뉴스1
이성윤 국회의원(오른쪽 세번째)과 전주을 시도의원들이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광법이 위헌이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7.11/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17일 전북자치도 전주시민들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해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약 177조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은 단 한 푼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되어버렸다”면서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고 개정안도 발의해 제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