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일당 10명 무더기 기소

시공사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 공인중개사 등 7명 불구속 기소
임대 권한 없는 아파트 585명에게 임대…58억7천만원 편취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전북 완주에서 불거진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10명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 대표 A 씨(69)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범행이 무거운 3명은 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5년간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아파트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부당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총 585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액은 58억7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임대법인 운영자 B 씨(60)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공사의 부동산담보신탁 대출로 아파트 소유권이 금융기관 등 수탁사에 이전돼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시공사 명의로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무허가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담보신탁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은퇴한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검·경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