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축협 전 조합장 벌금형

홍어 돌린 지지자 6명, 벌금 60만원~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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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한 축협 전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 씨(60·여) 등 6명에게는 각각 벌금 60만원~150만원이 선고됐다.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지자인 B 씨 등 6명은 같은 기간 A 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 씨 등은 조합원 6명에게 각각 홍어 1박스(시가 3만6000원 상당)를 제공하는 등 총 1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A 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A를 지지해 달라', '지인 중 축협 조합원이 있으면 많이 후원·소개해 달라'는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이후 A 씨는 이같은 사건이 불거지자 2023년 2월께 조합장 출마를 포기했다.

A 씨는 해당 축협의 3대 조합장(2010~2014년)을 지낸 바 있다.

재판부는 "지역 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선거권자의 범위가 특정 집단의 적은 인원으로 한정돼 있고 서로 인적관계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비리 선거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A 씨가 자진해 조합장 후보를 사퇴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기부행위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