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필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8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익산=뉴스1) 김동규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 30% 수준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로 일정액을 환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시행 첫해에만 약 52만 6000건의 기부가 이뤄졌다.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제 구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2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과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각 30%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14만8083건, 199억 8132만원으로 전년 동기 15만5153건, 233억 35만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기부 한도 상향에 발맞춰 세액공제율을 올림으로써 기부행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길 기대한다”면서 “기부금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에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