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상 난동·출동 경찰관에 욕설·발길질…벌금 액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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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29일 오후 9시2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A 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죽여버린다. 내가 너 잘라버린다"라는 등 욕설과 함께 발길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제지하는 B 경사의 얼굴에 지갑을 던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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