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전북만 차별 받는 대광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리겠다"

11일 이성윤 국회의원(오른쪽 세번째)과 전주을 시도의원들이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광법이 위헌이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7.11/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1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전북만 차별하고 있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광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만 지원하고 있다"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의 이유로 헌법 11조와 122조를 들었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북과 함께 강원 역시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무려 6조8000억원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됐다"면서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돼 대광법에 의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됐고, 낙후된 교통망으로 지역경제까지 피해를 봤다"며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전북 국회의원과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