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체육회 회계 등 '방만 운영' 드러나…감사에서 38건 적발
시정 6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7건 등
남원시, 기관경고 및 1869만원 회수 조치
- 유승훈 기자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남원시체육회가 회계 및 수익금 관리 등에 있어 방만하고 부적정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 감사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시 체육회의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6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7건 등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기관경고와 함께 1869만8000원(21건)을 회수 조치했다.
남원시체육회는 보조금을 애초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고 공공체육시설(4개소) 사용료를 감경 대상이 아님에도 감경해 세외수입 감소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응시자를 서류심사에 합격시키고 면접 후 채용했으며 세금계산서 징구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동일물품에 대한 구입비 과다 집행 △숙박비와 식비 중복 지급 △공개입찰 대상 계약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분할 수의계약 체결 △대회 참가비 등 체육회 자체 수익금 미정산 및 목적에 맞지 않는 방만 집행 등이 확인됐다.
이에 남원시는 남원시체육회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보조금 정산 지연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이 이뤄진 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할 계획이다.
별도로 대회 운영 및 보조금 정산이 우수한 종목단체를 선정해 기존 남원시체육회를 통해 지급하던 보조금을 시에서 종목단체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청렴하고 부패 없는 남원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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