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감사위, 전주천·삼천 벌목 및 하도준설 관련 감사 착수

시민단체 주민감사청구 수용 전주시 감사…8일부터 보름 간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 및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해 전주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4월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5월에는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어 감사위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8일부터 26일까지 보름 동안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전주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전주천 권역 하천기본 계획을 벗어난 하천 정비, 하천 관리청의 허가(보고) 없는 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전주시의 경우 ‘하도준설 사업은 홍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벌목은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 수목에 대해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등에 따라 정비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감사위는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시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항목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위법·부당행위 여부와 전주시의 하천정비사업 적정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투명·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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