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폭행으로 갚은 만취 30대
폭행·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0시45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119구급대원 B 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소방대원들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소방교 B 씨의 목을 졸랐으며, 또 다른 소방사 C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또 다른 소방 직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 150만원을 공탁한 점, 폭력 행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