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4㎞ 질주하다 사망사고 낸 만취 5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제한속도 50㎞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해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충돌사고 현장.(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제한속도 50㎞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해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충돌사고 현장.(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 50㎞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해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포르쉐 차주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면허취소(0.08%)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스파크 차량 운전자 B 씨(1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의 차량 동승자 C 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을 직진하던 포르쉐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한 결과, 당시 A 씨는 159~164㎞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