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재판서 위증' 이귀재 교수,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선다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귀재 교수가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선거 사건에서 위증,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또 위증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하고 다수의 사건이 장기화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가 낭비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교수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었다.

이후 이 교수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교수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법정에서 위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의 증언은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서 교육감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