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태국인 불법체류자…술 취해 유치장 천장도 훼손

경찰, 출입국관리소에 인계

정읍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4.2/뉴스1 ⓒ News1

(정읍=뉴스1) 장수인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A 씨(40대)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정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A 씨는 천장의 석고보드를 훼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019년부터 불법 체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