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군산항~전주물류센터 광역 운송망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특송 화물 자율운송 서비스 구현 및 자율주행 상용차 기술 실증

전북자치도 광역 운송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치도.(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에 지정됐다.

도는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까지의 새만금북로(국도 21호선) 등 지역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전주 간 화물운송 자율주행은 군산항부터 군산세관통관장을 거쳐 전주물류센터까지의 61.3㎞ 구간에 B2B(기업 간 거래) 자율운송 유상 서비스를 도입, 특송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자율주행 상용차 기술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배송시간 단축으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뿐 아니라 군산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 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으로 설명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전북의 경우 2022년 군산 새만금, KTX 익산역 일원에 이어 세 번째 지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과는 차별화해 전국 최초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운행 지구로 군산~전주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지정됐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지구는 도내 자율운송 상용차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 운송망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면밀한 기술·제도적 준비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