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비 의무화로 민생예산 정쟁화 방지…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국회 박희승 의원(전북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국회 박희승 의원(전북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 의무화 및 인구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기재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또 국가·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골목에 돈이 돌아야 꽁꽁 언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가계 부담도 덜 수 있는 민생 정책”이라며 “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균형발전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때마다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정쟁의 고리를 끊고 안정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확대’를 제시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