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재 교수 위증 수사 사실상 마무리…검찰 "서거석 개입 증거 없다"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귀재 전북대교수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교수 측근과 서거석 교육감 처남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전주지검은 26일 "이 교수와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는 없다"며 "기소된 이들 외에 위증에 연관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 최근 이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방조)로 이 교수 지인과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기소된 인물들은 서 교육감의 처남 A 씨와 이 교수의 전북대 총장 선거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던 B 씨, 이 교수의 담당 변호사 C 씨 등 3명이다.

A 씨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교수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앞둔 시기에 B 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B 씨는 당시 변호사 C 씨의 사무실에서 이 교수에게 구체적인 위증 방법을 알려주는 등 위증 연습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교수가 증언 연습을 위해 참고한 문서는 C 씨가 서 교육감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반대 신문조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검찰은 서거석 교육감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어떠한 범죄 사실을 살펴볼 때는 직접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더 나아가 이를 지시한 사람인 윗선까지 들여다본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지시나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는 진술과 증거가 일치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객관적인 물증이나 관련 자료는 없는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귀재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의 증언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서 교육감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