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었다" 서거석 재판서 위증…이귀재 교수 실형

재판부 "위증, 국가 사법권 행사 저해, 사회적 해악 커"…징역 10개월 선고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12.19./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김서영)은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었다.

이후 이 교수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국립대 교수로서 25년간 재직하면서 교육에 헌신하였다고 해도 교육자로서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 허위 진술 연습을 하고, 제3자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법정에서 위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위증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이다.

한편 문제가 된 폭행 의혹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신분이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