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전북 최초 '자치경찰 지원 조례' 제정…예산 지원 근거 마련

[자료]익산경찰서 전경
[자료]익산경찰서 전경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경찰서는 전북 최초로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사무를 위해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날 양정민‧박철원 익산시의원 공동발의로 익산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돼 선제적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자치경찰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범죄예방을 위해 방치된 공‧폐가와 청소년 범죄 등이 우려되는 장소에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가로등, 방범용 CCTV 등의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 지원하는 생활안전 분야를 담고 있다.

또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범죄피해 예방 분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안전교육‧홍보 등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례는 장기 방치된 공‧폐가 등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은 "전북 최초로 익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과 질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