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단체 "전주 제지공장 10대 작업자 사망…진상규명" 촉구

만19세 순천O 특성화고 졸업생 산재사망사고 관련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제지공장에서 최근 10대 작업자 A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사 6개월 만에 만 19세 사회초년생 청년이 업무수행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사측은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측은 억울한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진상규명하라"고 촉구했다.

A 군은 지난 16일 오전 9시 22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 설비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현장실습을 통해 정직원으로 입사한 그는 사고 당시 6일 동안 멈췄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설비실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건강했던 A 군이 입사 6개월 만에 사망한 점,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채 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 혼자 투입됐다"며 "고인이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점과 대기 측정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은 이 사고가 명백히 인재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군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산재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회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 현장에 더 이상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설비 이상 문제로 현장 순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2인 1조로 업무를 하는 게 맞지만, 당시 며칠간 기계가 멈춰있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순찰 업무를 보는 거였기 때문에 2인 1조 작업이 필수는 아니었던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A 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전주덕진경찰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군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