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었다고 해"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거짓 증언 시킨 3명 법정행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서 거짓 증언 시킨 혐의
이 교수 캠프 관계자와 변호사, 서 교육감 처남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이 교수 지인과 변호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위증교사 혐의로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위증 방조 혐의로 변호사 C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서 교육감의 처남이며, B 씨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 당시 이 교수의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다.

A 씨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교수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앞둔 시기에 B 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B 씨는 당시 변호사 C 씨의 사무실에서 이 교수에게 구체적인 위증 방법을 알려주는 등 위증 연습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 교수의 담당 변호사였다.

당시 이 교수가 증언 연습을 위해 참고한 문서는 C 씨가 서 교육감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반대신문조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최근 법정에서 C 씨와 함께 1시간여 위증 연습을 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위증 혐의로 법정에 선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귀재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에 열린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