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망사고 올들어 벌써 9명…전북경찰 "무질서 행위 단속"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경찰청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7월 19일까지 1개월간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규위반으로 인한 이륜차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명)보다 80% 급증했다. 9명의 사망자 중 29세 이하는 3명으로 33%에 달했다.

지난 15일 오후 8시 39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20대 배달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싸이카순찰팀, 기동대를 동원해 배달오토바이 대상 보행자 밀집 지역과 인도‧횡단보도 주행,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순찰 근무 중 교통법규 위반 발견 시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이륜차는 분명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며 "현장을 모니터링해 지속적인 계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안전한 이륜차문화정착을 위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