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조합원이 주인되는 농협 개혁법'…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비상임 조합장 연임 규제', '조합장 직접선거 일원화' 등 내용

윤준병 정읍·고창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선자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국 21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에 개혁과 혁신을 위한 '농협 개혁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국회의원(전북특자도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는 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농협 개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오히려 농민들을 배척하거나 정권과 유착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첫 번째는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대책으로,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또 중앙회는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취약부분은 개선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규정했다.

또 임원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해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내실 있게 하도록 했다.

특히 임원의 결격사유에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토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과제로서 시급히 처리했어야 할 ‘농협 개혁법’이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허용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협 개혁’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