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머니 집서 난동…출동 경찰 머리로 들이받은 4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징역 1년' → 2심 '징역 10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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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어머니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4일 오전 2시15분께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엄마 집인데 내가 다 때려 부수려 한다. 경찰이 빨리 와야 할 것이다"라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을 때리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 말하며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제지하는 B 순경의 가슴을 머리로 한차례 들이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2년 8월과 12월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5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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