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여름 휴가철 맞아 낚시어선 등 음주운항 특별단속

 부안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부안해경 제공)2024.6.14/뉴스1
부안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부안해경 제공)2024.6.14/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6일간 실시한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해경은 VTS, 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서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항 근절에 앞장서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