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박희승 의원, 동물 법적지위 부여 법안 발의
손해배상 특례 부여,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압류 금지
“국민 인식 반영한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 권리 보호 필요”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현행법상 ‘물건’으로 정의되는 동물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달라진 국민 의식에 부합한 ‘동물권 보호’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 박희승 의원(전북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 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 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돼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물건에 해당됨에 따라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박희승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권 보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정서적 가치와 달리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도 낮다”며 “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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