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재판서 위증' 이귀재 교수 징역 2년 구형

검찰 "피고인 위증, 1심 재판 영향 줘"…선고 6월25일

위증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12.19./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증하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증이 서거석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영향을 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평생 전북대 교수로 사회에 봉사와 헌신해 왔다"며 "피고인 구속 기간에 수차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앞으로 있을 추가 증인 소환에서도 성실히 증언할 것을 약속하는 바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교수는 "총장이 되고 싶은 욕심에 10여년 전 일을 손으로 하늘을 가려보려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뉘우치고 반성하며 하루하루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두 자녀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용서를 구한다. 수감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있으며, 재판장님이 은혜의 손길 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귀재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5일에 열린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