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계획이득 환수액 2380억 결정…토지가치 상승분 100%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따라 감정평가 절차 완료
용도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100%인 2380억원으로 확정

㈜자광이 제출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조감도(전주시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량(계획이득 환수)이 확정됐다. 계획이득 환수는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개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정평가 실시 결과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은 총 2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 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토지 소유주이자 개발사업자인 ㈜자광도 전주시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면서 환수액은 2380억 원으로 확정됐다.

환수액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액이 발생할 경우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자광은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협상대상지로 선정됐으며, 3월에는 용도지역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상태다. 470m 타워와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협상제안서도 제출된 상황이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협상 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광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공성이 확보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