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조퇴 막은 교감 뺨 때리고 "개XX" 초등생…”학부모 방임으로 고발“(종합)

전주교육지원청, “학부모 방임 인정되면, 동의없이 치료 가능”
전북교사노조·전교조 성명 "위기 학생 전담 관리인력 배치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전북교사노조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교육당국이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 실제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학부모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건의를 무시해왔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해당 학생을 분리조치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아동의 치료와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면서 “피해 교원들을 위한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개XX"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심지어 팔뚝을 물고 침까지 뱉었다. 당시 A군은 무단조퇴를 하려는 자신을 교감이 제지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A군이 집에 오자 어머니는 곧장 학교를 찾아갔고, 오히려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의 팔뚝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A 군의 이 같은 행동은 이전에도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학을 온 뒤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A 군은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앞서 3차례나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4번째 학교로 전학을 온 뒤에도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는 않았다. A 군은 전학을 온 뒤부터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A군이 전학을 온 이후로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아이 어머니와도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고발 조치 △위기학생 전담 관리 인력 배치 △심리 및 상담치료 등을 촉구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