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제22대 제1호 법안 '민생농업 4법' 대표 발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통한 농가소득 향상 기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양곡관리법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국내산 농산물 공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농업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 공익직불법)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퇴장 후 167명의 재석의원 중 160명 이상이 부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첨예한 법안을 당일 처리할 수 없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21대 국회 하반기)에 의해 부의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 비율 차액 보전 및 일정 조건 도달 시 시장격리 의무화) △농안법(주요 농산물 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 비율 차액보전) △농업식품기본법(농가소득 안정 발전계획 수립 및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신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 및 생산조정직불제 신규 도입)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등 민생농업 4법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적정 물가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