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식품부 '농촌협약 사업' 선정…5년간 255억 투입

칠보~산외, 소성~덕천 등 6개 지역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전북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협약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55억원을 확보했다.

4일 시와 윤준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읍시는 올해 12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확정 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기초생활거점조성(1, 2단계),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을 진행한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식품부가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촌 주체가 직접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이번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을 1개 단일생활권으로 계획하고 칠보~산내~산외면과 소성~고부~덕천면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윤준병 의원은 정읍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농식품부를 다각도로 설득해 왔다. 특히 농식품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읍시가 농촌협약에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고창군에 이어 올해는 정읍시가 선정돼 정읍·고창지역의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해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정읍시의 편의시설 개선으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 선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애써주신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