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역주행까지'…만취상태로 100㎞ 달린 경찰관

법원 "경찰공무원 신분 망각, 죄책 무거워" 벌금 1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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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1시40분께 충남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 '역주행,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A 경감은 만취 상태로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약 100㎞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30여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고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이어온 점, 이 사건으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