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실형

재판부 "언론인 지위 이용, 직업 윤리적 죄질 나빠"…징역 1년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전공협)는 지난 4월1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 기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괴롭힌 임실군 한 인터넷 매체 언론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4.18/뉴스1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 공무원 B 씨를 협박해 광고비를 뜯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기자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청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B 씨를 협박, 총 22차례에 걸쳐 26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공갈과 강요했다. 이러한 행위는 직업 윤리적으로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