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 새벽 여성 2명 폭행한 20대…"살해 의도 없었다"
변호인 측 "성범죄 범행 모두 인정"…다음 재판 6월17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살인미수는 혐의는 부인했다.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모두발언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강간·강도 범행을 위해 대학로 근처를 배회했다"며 "결국 출소 7개월 만에 생면부지 여성 2명에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심각한 바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6월17일 오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씨(20대‧여)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B 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옷도 벗겨진 상태였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C 씨(20대‧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당시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