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베트남·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

고창군 외국인계절근로자 환영식(고창군 제공)2024.5.27/뉴스1
고창군 외국인계절근로자 환영식(고창군 제공)2024.5.27/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7일 오후 문화의전당에서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환영식과 근로자 의무 교육을 진행했다.

현재 고창군에선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을 포함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1500명이 입국, 280 농가에 배치돼 일손이 부족한 고창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선 근로자 준수사항, 인권 보호, 농작업 안전 요령과 법적 사항, 무단이탈 예방 교육, 계절근로자를 위한 정책 등 계절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또 고창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음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마약범죄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범죄피해 발생 시 범죄 신고요령 등을 설명했다.

근로계약 기간은 기본 5개월이며, 농가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향후 재입국 초청도 가능하다.

특히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육)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농가에서 만족도가 높다.

이날 환영식에서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 언어 책자와 작업용 옷을 전달했다.

고창군은 베트남, 캄보디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과 친척 초청 방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대 규모로 계절 근로자들을 입국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신장 및 노동력 향상을 위해 언어소통도우미 및 전문관 배치,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준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