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워크숍 비용' 제공…농협 조합장 '벌금형'

법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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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조합 임원 배우자들에게 워크숍 비용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농협 전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2022년 12월 전북자치도의 한 농협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당시 2022년 9월21일~2023년3월8일) 동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과 중앙회장 역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A 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진행된 '임원 워크숍'에 임원 외 임원의 배우자 12명을 참석시키면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들에게 1인당 80여만원씩 총 966만원 상당을 교통편의와 식사, 관광 등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와 워크숍 시기가 근접했고, 참석한 임원들이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워크숍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워크숍 비용을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농협 발전에 기여해 왔고, 기부행위가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