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마약류 불법재배 집중단속

 고창군이 7월까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 사진(고창군 제공)2024.5.22/뉴스1
고창군이 7월까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 사진(고창군 제공)2024.5.22/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7월까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전 시기에 맞춰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과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의 경작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잔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또 잎은 분을 바른 듯 회청색을 띠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고,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또는 소유하다 적발 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고의성 확인 시 1주(珠)라도 예외 없이 입건되는 등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고창군보건소는 지역 전광판을 통해 2024년 양귀비, 대마(마약류) 불법 재배 집중단속 게시 홍보와 14개 읍·면 이장단 회의자료 배포 등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철저한 양귀비·대마 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고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부안해경은 상하면 한 주택 앞 마당에서 양귀비 517주를 발견하고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