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폭행'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재판부 "집행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법원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물의를 빚어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세황)는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3월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전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문도 발표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제명 절차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은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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